제목: “이게 이혼 카페에서 핫하다던데”···6년간 27억 번 ‘자녀 보호’ 앱, 알고 보니

출처: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링크: https://v.daum.net/v/20250723014637975

요약: 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제작한 50대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년간 직접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을 ‘자녀 보호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하며 합벅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했다. 실제로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이혼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앱을 홍보했고 구매자들에게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설치 방법도 안내했다. 이들은 3개월 기준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앱을 판매했으며 6년간 총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에서 위치정보 200만 건, 통화 녹음 파일 12만 건 등을 확보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앱을 사용해 실제 불법 감청을 한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줄요약: ‘자녀 보호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포장하여 악성 앱을 판매한 A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6년간 총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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