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출처: 울산매일UTV 정수진 기자
링크: https://v.daum.net/v/20260226190008092
요약: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울산의 A교사는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초등학생에게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며 “중·고등학교는 학생회 등 학생 참여를 통해 규칙을 정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기기 수거와 보관·관리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부담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내 휴대전화 수거 방침을 도입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 6월까지 학교별 학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내 생각: 나는 중학교 때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제출했었기에 크게 느껴질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나 또한 학교에서는 수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패드, 탭 같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부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